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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295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11-23공포 2024-05-22공포번호 7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4., 2019. 4. 10.>

제2조

수여자격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1. 대외적으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2.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3. 과학, 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조의2

후보자 추천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구청장ㆍ군수, 유관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0.]

제3조

수여대상자 결정 등<개정 2012. 2. 22>

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9. 4. 10.>
②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③ 제2항의 외국귀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 4. 10.>
1. 외국 국가원수
2. 자매도시의 장
④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부산광역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⑤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을 때에는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수여한 사유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9. 4. 10.>

제4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 7. 12., 2019. 4. 10., 2024. 5. 22.>
1.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홍보
2. 시 주요 간행물 배부
3. 부산국제영화제, 불꽃축제 등 시 주요 축제 및 주요 행사 초청
4. 시가 설치&#8231;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5. 명예시민 초청에 따른 편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시장은 명예시민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전문개정 2015. 11. 4]

제5조

명예시민증의 문안 등

명예시민증의 문안, 규격 및 형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명예시민증의 수여 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4. 10.>

[제목개정 2019. 4. 10.]

제7조

명예시민 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명예시민 선정의 적격 여부
2.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정과 국제교류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명예시민증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⑧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 4. 10.>]

제8조

관리

시장은 명예시민의 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1. 4]

[제7조에서 이동 <2019.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