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마이스(MICE)산업 도시로서의 부산광역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마이스(MICE)산업 도시로서의 부산광역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9.>
1. “마이스(MICE)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및 이벤트(Event) 산업과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가. 삭제 <2025. 7. 9.>
나. 삭제 <2025. 7. 9.>
다. 삭제 <2025. 7. 9.>
라. 삭제 <2025. 7. 9.>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다.
시는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을 육성하여 마이스산업 중심도시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산업의 기반 및 생태계를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이스산업 발전 목표와 기본 방향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제6조에 따른 마이스산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마이스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마이스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마이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에 대한 조사 및 연구
2.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
3.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ㆍ발굴 및 개최 지원
4.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
5. 국내외 전시회 참가 사업
6.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7. 시 전략산업 육성에 적합한 유망 국제회의 및 전시회 지원
8.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ㆍ지원
9.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참가자 지원
10.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1.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전자마이스 행사의 기반 구축
1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사업
13.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시민과 시에 소재지를 둔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9.]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마이스산업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이스 행사의 유치ㆍ개최 지원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홍보
3.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需給)
5.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담조직과 상호 협력
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② 시장은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구나 마이스산업 관련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마이스산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전담기구 설치ㆍ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8.5., 2026. 9. 23.>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콘텐츠산업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8.5., 2026. 9. 23.>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마이스산업 및 마이스 연관 산업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마이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협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사안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감염병 등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협의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대학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마이스산업 정책 개발을 위하여 해외 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류 등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마이스산업 우수기업이나 우수기업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