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5.>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5.>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39번길 104-36(학장동)에 둔다. <개정 2012. 7. 11>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24. 12. 25., 2025. 5. 21.>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2.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
3. 24시간 정신응급진료체계 구축
4.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등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5.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6. 마약류 및 기타 중독성 물질 오남용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7.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① 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5. 7, 2024. 12. 25.>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병원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2. 재정부담능력
3. 병원운영에 관한 전문성 및 공신력 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4. 12. 25.>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병원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병원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손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병원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5.>
① 시장은 병원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시설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때
3.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4. 그 밖에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때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