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4항에 따른 단원과 직원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1. 11. 22, 93. 12. 2, 2007. 12. 26, 2008. 12. 31>
② 예능단원(상임)의 등급은 6등급으로 구분하고, 사무단원 및 직원의 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하며, 단원과 직원의 등급별 정원 및 직위는 별표 2, 별표 3, 별표 3의2와 같다.<개정 96. 2. 9, 97. 1. 31, 98. 3. 5, 2007. 12. 26, 2013. 7. 3, 2015. 1. 1>
삭제<2008. 12. 31>
삭제<2008. 12. 31>
삭제<91. 11. 22>
삭제<2008. 12. 31>
삭제<2008. 12. 31>
삭제<2008. 12. 31>
① 부산광역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단원과 직원의 자질향상과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고 예능단원의 등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2조제2항 각 호의 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와 같은 조 제3항의 예술단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별로 종합평정 및 승급평정을 실시한다. <개정 91. 11. 22, 93. 12. 2, 2008. 12. 31, 2010. 12. 29, 2015. 1. 1., 2025. 12. 31.>
② 연봉제 적용대상 단원과 직원은 종합평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91. 11. 22, 2010. 12. 29, 2015. 1. 1>
③ 평정결과에 따라 각 단원의 예능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평정의 방법ㆍ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91. 5. 25, 91. 11. 22, 2008. 12. 31, 2010. 12. 29., 2025. 12. 31.>
④삭제<91. 11. 22>
[제목개정 2025. 12. 31.]
ⓛ 직원과 사무단원의 최초 위촉등급은 사무국장 가등급, 팀장 나등급, 그 밖의 직원과 사무단원은 마등급으로 위촉하고, 근속기간과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승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승급 위촉할 수 있으며, 직원과 사무단원이 승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등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98. 3. 5, 2000. 1. 6, 2003. 4. 17, 2007. 12. 26, 2008. 12. 31, 2013. 7. 3, 2015. 1. 1>
1. 다등급 : 5년 이상<신설 2013. 7. 3>
2. 라등급 : 4년 이상<신설 2013. 7. 3>
3. 마등급 : 3년 이상<신설 2013. 7. 3>
② 제1항의 승급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장이 되고 위원은 각 예술단체 예술감독ㆍ수석지휘자 또는 수석안무자와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98. 11. 19, 2003. 4. 17, 2004. 12. 30, 2008. 12. 31, 2010. 12. 29, 2012. 5. 16, 2015. 1. 1, 2016. 2. 17, 2016. 12. 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과 사무단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승급소요최저연수에 불구하고 승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급할 수 있다.<신설 2000.1.6, 개정 2008. 12. 31, 2015. 1. 1>
1.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업무에 정려하여 예술단 발전에 기여하고 다른 직원과 단원의 귀감이 되는 자
2.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예술단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본조신설 96. 2. 9>
① 단원과 직원의 징계를 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립예술단징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 12. 31, 2015. 1. 1>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12. 31, 2010. 12. 29, 2012. 5. 16, 2015. 1. 1>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5. 1. 1., 2025. 12. 31.>
1.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 1. 1>
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5. 1. 1>
⑥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신설 2015. 1. 1, 개정 2016. 2. 17, 2016. 12. 7>
⑦ 징계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 1. 1>
⑧ 징계위원회의 권한 심의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12. 31, 2011. 3. 23>
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의 절차 등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91. 11. 22>
① 단원과 직원의 호봉별 급여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예능단원(상임), 외국인, 사무국장, 팀장은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1. 11. 22, 93. 12. 2, 96. 2. 9, 97. 1. 31, 2000. 1. 6, 2015. 1. 1, 2015. 9. 9>
② 단원과 직원 신규위촉시의 경력환산 기준은 [별표 5]와 같으며, 단원과 직원의 초임호봉 획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직원이 사무국장 또는 팀장으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하지 아니한다.<개정 96. 2. 9, 2000. 1. 6, 2008. 12. 31, 2015. 1. 1, 2015. 9. 9>
③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자 로 승급한다. 다만, [별표 6]에서 직책과 호봉이 지정되지 아니한 단원과 직원의 승급은 29호봉까지로 한다.<개정 91. 11. 22, 97. 1. 31, 2000. 1. 6, 2002. 1. 3, 2008. 12. 31, 2011. 3. 23, 2015. 1. 1, 2015. 9. 9>
④삭제<2003. 4. 17>
단원과 직원에게는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직책을 겸임할 경우 금액이 많은 쪽의 직책수당 하나만을 지급한다.<개정 91. 11. 22, 92. 10. 29, 93. 12. 2, 95. 1. 17, 96. 2. 9, 2000. 1. 6, 2003. 4. 17, 2008. 12. 31, 2015. 1. 1, 2015. 9. 9>
<개정 2013. 7. 3>
① 단원과 직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능단원(상임)에게 지급하는 예능연구보조비 월 지급액은 별표 10과 같고, 사무단원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수당 월 지급액은 별표 10의3과 같다.<개정 92. 10. 29, 93. 12. 2, 95. 1. 17, 96. 2. 9, 2013. 7. 3, 2015. 1. 1>
② 제1항 예능연구보조비는 예능능력에 따른 등급정원제를 적용하며, 등급은 전형 및 평정결과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08. 12. 31, 2010. 12. 29., 2025. 12. 31.>
①단원과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월급여액 100분의 50씩의 장려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95. 1. 17, 96. 2. 9, 2002. 1. 3, 2006. 2. 22, 2008. 12. 31>
②제1항의 장려수당 외에 공연실적 최우수 1개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월급여액 100분의 50의 특별상여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96. 2. 9, 개정 97. 1. 31, 2002. 1. 3, 2004. 12. 30, 2006. 2. 22, 2008. 12. 31>
③제2항의 최우수단체 선정에 관한 방법은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96. 2. 9>
④ 단원과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92. 10. 29, 95. 1. 17, 97. 1. 31, 2000. 1. 6, 2004. 12. 30, 2008. 12. 31, 2011. 3. 23, 2018. 8. 1> <전문개정 91. 11. 22>
단원과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2008. 12. 31> <전문개정 2004. 12. 30>
삭제 <2025. 4. 16.>
단원과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 12. 29>
① 단원이 공연에 출연하거나, 공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2026. 2. 25.>
② 단원이 소속된 예술단체 외에 다른 예술단체 공연 제작에 지휘, 연출, 작곡ㆍ편곡, 대본, 안무, 지도 등의 역할로 참여할 경우 단장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본조신설 2013. 7. 3.]
[제목개정 2025. 12. 31.]
부양가족이 있는 단원과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 1. 1>
퇴직을 희망하는 단원과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중 명예퇴직수당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12. 7]
① 단원과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급여 지급일에 별표 1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②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2. 25.]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5.]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5.]
①단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월액과 제수당(“예능연구보조비”을 포함한다)에 대한 근무기간 계산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의보수및수당에관한제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1. 11. 22, 2000. 1. 6>
②단원과 직원의 급여월액과 제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개정 2002. 1. 3>
③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의 급여 및 제수당에 관하여는 별도 계약에 따른다.<개정 92. 10. 29, 2008. 12. 31>
단원과 직원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기준은 별표 12과 같다.<개정 92. 10. 29, 93. 12. 2, 95. 1. 17, 96. 2. 9, 2000. 1. 6>
예능단원(비상임)에게는 별표 10의2에 따른 예능연구비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12. 26, 2015. 1. 1>
①무료강습회 등 강좌에서 강사의 직을 맡은 단원에게는 강습 등에 따른 연구 및 강사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②단원과 직원의 공연홍보등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91. 11. 22, 2000. 1. 6, 2008. 12. 31>
예술단체의 외부출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은 세입으로 하고, 공연에 출연하는 단원과 직원에게는 별도로 정한 출연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 1>
①단원과 직원의 국내ㆍ외연수는 유급연수와 무급연수로 구분한다.<개정 2000. 1. 6>
②단장은 예술단체의 기량 향상과 국위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정의 선발절차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원과 직원에게 2년 이내의 유급연수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이 2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③유급연수기간중의 월지급액은 별표 4의 급여월액과 별표 10의 예능연구보조비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96. 2. 9, 2015. 1. 1, 2015. 9. 9>
④유급연수자는 그 연수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예술단체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그 의무기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연수기간 중 지급된 보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단장은 단원이 자질 향상을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무급 해외연수를 희망할 경우에는 예술단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⑥ 제5항에 따른 무급연수자에게는 종합평정시 일정한 가산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10. 12. 29><본조신설 91. 11. 22>
이 규칙이 정한 것 이외의 예술단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9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