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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2285

부산광역시규칙시행 2025-03-05공포 2025-03-05공포번호 41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09. 2. 4, 2010. 9. 29>

제2조

삭제

삭제 <2006. 5. 10>

제3조

삭제

삭제 <2010. 9. 29>

제4조

유물이용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유물이용은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이용신청서에 따르며, 부산광역시립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이용신청접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4, 2010. 9. 29>

제5조

대관허가 신청

조례 제17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대관허가신청 및 그 허가의 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2. 4, 2015. 11. 4>
1. 대관허가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2. 대관허가서 : 별지 제10호서식
3. 대관허가신청접수대장 : 별지 제11호서식
4. 대관허가변경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5. 대관허가변경신청접수대장 : 별지 제13호서식

제6조

삭제

삭제 <2009. 2. 4>

제6조의2

대관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대관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제5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지 제9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써넣어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료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제5조에 따라 대관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관허가서에 그 결과를 써넣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 2. 4>

제6조의3

대관료의 반환신청

①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대관료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의2호서식의 대관료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료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2. 4>

제7조

유물의 매도·기증 등 신청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유물을 매도하거나 기증ㆍ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각각 별지 제14호서식, 제14호의2서식 및 제14호의3서식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5. 10> <개정 2009. 2. 4, 2025. 3. 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유물을 맡긴 경우 관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유물 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5.> [제목개정 2025. 3. 5.]

제8조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운영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회의는 관장이 소집하고, 의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2. 4> ② 유물수집자체평가회는 제7조에 따라 매도 또는 기탁 등이 신청된 유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평가 대상 유물의 매도 또는 기탁 등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본조신설 2006. 5. 10> <개정 2009. 2. 4, 2025. 3. 5.> [제목개정 2025. 3. 5.]

제8조의2

수증심의위원회의 운영

수증심의위원회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기증 신청된 유물에 대하여 심의하고,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유물 수증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심의 대상 유물의 기증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본조신설 2025. 3. 5.]

제9조

구입대상 유물의 평가

조례 제28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 평가서를 고려하여 유물의 진위여부 및 적정 가격 등을 심의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5. 10> <개정 2009. 2. 4>

제10조

유물의 반환

수집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관장이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5. 10> <개정 2025.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