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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228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3-05공포 2025-03-05공포번호 75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및 그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4>

제2조

개관 및 휴관

①부산광역시립박물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공중에게 공개한다.<개정 2009. 2. 4>
②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 5. 10>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개정 2006. 5. 10>
3.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③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06. 5. 10, 개정 2009. 2. 4>

제3조

전시실 운영

①박물관의 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기획전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설전시실을 기획전시실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2

운영위원회 운영 등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부산광역시립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관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관한 사항
2. 기획전시 및 순회전시 관람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3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거나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및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8.]

제4조

관람시간<개정 2010. 9. 29>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10. 9. 29, 2016. 6. 8>
② 삭제<2010. 9. 29>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2010. 9. 29> <전문개정 2006. 5. 10>

제5조

관람료

ⓛ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0. 5. 27.>
1. 기획전시하거나 순회전시하는 경우
2. 제16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대관허가를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유물 등을 전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람료는 전시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는 대관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0. 5. 27.>

[전문개정 2012. 4. 4.]

제6조

관람료의 면제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21. 7. 14., 2021.12.29., 2024. 5. 22.>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7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사람
3.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
7. 「5&#8231;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소지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
11.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 가족사랑카드 소지자
12.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기업인 인증서 소지자
13.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 소지자와 그 배우자
14.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자(이 경우 관람료 1회에 한하여 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 소지자, 의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16.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17. 「부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무형유산공헌자로서 보유자증 및 공헌자증 소지자
1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7조

삭제

삭제<2010. 9. 29>

제8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09. 2. 4., 2011. 7. 13., 2015. 11. 4., 2020. 5. 27.>
1. 삭제<2009. 2. 4>
2. 삭제<2009. 2. 4>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4.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9. 2. 4, 2011. 7. 13, 2015. 11. 4>
5.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6.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개정 2009. 2. 4>

제9조

행위의 제한

①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2. 4>
1. 음주ㆍ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시장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개정 2009. 2. 4>
5. 삭제<2009. 2. 4>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제10조

유물의 이용<개정 2009. 2. 4>

①시장은 박물관 운영 및 소장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소장유물에 대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②제1항에 따라 소장유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ㆍ연구, 교육 및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③그 밖에 소장유물 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2. 4>

제11조

유물의 대여

시장은 소장유물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문화시설에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4>

제12조

대여의 신청

제11조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시설이 소장유물을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1. 소장유물의 종별ㆍ번호ㆍ명칭 및 수량
2. 대여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간
3. 대여받은 소장유물을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
4. 대여받은 소장유물의 보호관리방법
5. 대여받은 소장유물의 운반방법

제13조

대여의 조건

시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

비용부담등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시장의 기술적 지시를 따라야 한다.<개정 2009. 2. 4>

제15조

변상책임

①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가 그 유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2018. 2. 7>
②시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제16조

대관시설의 범위 및 사용용도

시장은 박물관의 자체교육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으며, 대관시설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09. 2. 4>
1. 전통문화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3. 정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민족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제17조

대관신청 및 허가

①박물관 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대관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③시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22. 12. 28.>

제18조

대관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2018. 2. 7>
1. 대관에 따른 시설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삭제<2018. 2. 7>
3. 삭제<2018. 2. 7>
4. 삭제<2009. 2. 4>

제19조

대관허가의 변경등

①시장은 박물관의 운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②시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1. 대관 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개정 2009. 2. 4>
3. 제20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개정 2009. 2. 4>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박물관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09. 2. 4>

제20조

대관료

①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7일 전까지 별표 3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5. 11. 4>
②삭제<2009. 2. 4>

제21조

대관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관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 11. 4>
1. 부산광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대관료 면제
2.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행사 : 대관료의 100분의 50 경감
②삭제<2015. 11. 4> <전문개정 2009. 2. 4>

제21조의2

대관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4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박물관의 사정으로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3. 대관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 2. 4>

제22조

삭제

삭제<2009. 2. 4>

제23조

손해배상

대관자가 대관받은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유물수집

시장은 유물을 수집함에 있어 구입ㆍ기증ㆍ기탁ㆍ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이하 "유물수집"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하되, 그 대상 및 범위는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유물과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본조신설 2006. 5. 10>

제25조

유물구입

① 시장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입유물의 대상분야, 구입절차 등을 포함한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물구입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지ㆍ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29, 2011. 6.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유물구입계획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평가 후 제28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국가유산위원회 유물구입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 구입대상 유물과 그 가격을 결정한다.<개정 2009. 2. 4, 2009. 8. 5, 2016. 6. 8, 2024. 5. 22.>
③ 시장이 경매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물확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27조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평가 후 제28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본조신설 2006. 5. 10>

제26조

유물기증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3. 5.]

제27조

유물수집자체평가회

① 박물관에 두는 유물수집자체평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개정 2009. 2. 4, 2025. 3. 5.>
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및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2. 유물의 구입&#8231;기탁 등에 대한 평가<개정 2009. 2. 4, 2025. 3. 5.>
3.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9. 2. 4>
② 유물수집자체평가회는 시장이 지명하는 부산광역시 소속 학예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09. 2. 4, 2025. 3. 5.>
③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 9. 29> <본조신설 2006. 5. 10>

제28조

유물평가위원회

①박물관에 두는 유물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 2. 4> 1.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2. 유물의 진위여부 및 적정 가격 3. 그 밖에 유물구입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9. 2. 4> ②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유산 및 유물 관련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 5. 22.> ③위원회의 회의는 매 회의마다 시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고, 회의는 시장이 소집하며, 심의ㆍ의결은 출석위원 전원합의에 따른 연서로 한다.<개정 2009. 2. 4>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매 회의마다 해당분야의 유물평가에 대한 심의종료 시까지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위원회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9. 2. 4> <본조신설 2006. 5. 10>

제29조

수당 등

유물평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본조신설 2006. 5. 10>

제3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 2. 4., 2010. 9. 29., 2020. 5. 27.>

[전문개정 2006.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