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의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동상 및 기념비를 건립함에 있어 그 건립기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13>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의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동상 및 기념비를 건립함에 있어 그 건립기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1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13>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7. 13>
2. "주관부서"란 건립인허가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1. 7. 13>
3. "건립주체"란 동상 및 기념비(이하 "동상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립인허가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1. 7. 13>
4. "건립인허가등"이란 동상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1. 7. 13>
5. "관리기관장"이란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구청장ㆍ군수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7. 13>
동상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전시 등을 목적으로 미술장식품 등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13>
동상등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13>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문화ㆍ예술ㆍ학문 및 기술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동상등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동상등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① 동상등의 건립부지면적(기단부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로 한다. <개정 2011. 7. 13>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삭제 <2011. 7. 13>
② 전문가회의에서는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동상등의 조형성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건립부지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① 건립주체는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건립인허가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동상등을 부산광역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11. 7. 13>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 5. 10, 2009. 12. 30, 2011. 7. 13>
① 시장은 동상등의 건립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회의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7. 13>
1. 제4조에 따른 건립대상 선정기준 <개정 2011. 7. 13>
2. 제5조에 따른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개정 2011. 7. 13>
3. 제6조에 따른 건립부지면적 <개정 2011. 7. 13>
② 전문가회의는 15명으로 구성하되, 문화체육국장ㆍ건설업무담당부서의 장ㆍ공원업무담당부서의 장 및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 7. 7, 2011. 7. 13, 2013. 7. 10, 2014. 7. 30, 2015. 1. 1, 2018. 8. 1, 2019. 7. 10.>
1.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위원 3명 <개정 2011. 7. 13>
2. 부산광역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 3명 <개정 2011. 7. 13>
3. 부산광역시문화재위원회 위원 2명 <개정 2011. 7. 13>
4.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명 <개정 2011. 7. 13>
5. 부산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 위원 2명 <개정 2011. 7. 13>
③ 전문가회의의 의장은 문화체육국장이 된다. <개정 2008. 7. 7, 2015. 1. 1, 2018. 8. 1, 2019. 7. 10.>
④ 전문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예술진흥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전문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전문가회의를 거쳐 동상등의 건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3>
관리기관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동상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3>
1. 별지서식에 따른 동상 및 기념비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개정 2011. 7. 13>
2. 동상등 및 그 주변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동상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 및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안내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