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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27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5-20공포 2026-05-20공포번호 7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7., 2024. 9. 25.>
1. “긴급보호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실ㆍ유기동물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피학대동물 등을 말한다.
2.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등과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3. “도시정비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4.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란 반려동물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양성 지원,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 지역 반려동물 문화 선도를 위해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동물입양센터”란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한 입양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역할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 및 그 인근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7. “야생들개”란 사람에 의해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로 자연 환경에서 생활하고 번식하는 야생화된 개를 말한다.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의 적절한 보호ㆍ관리, 동물복지 등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3.>

제4조

시행계획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

① 시장은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5. 20.>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계획 및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ㆍ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복지ㆍ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종료로 보호조치가 불가한 경우 보호 중인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5. 그 밖에 동물 보호 및 복지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동물보호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⑪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4. 8. 7.]

제6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자는 그 동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신청한 동물에 대하여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 후 5일 이내에 그 등록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등록한 사항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동물의 유실ㆍ유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동물의 관리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장갑 등을 휴대하여 등록대상동물이 배설할 경우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2. 외출할 때에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의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 소유자등이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2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4.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상 지역 또는 장소를 별도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등록대상동물을 사육하거나 동반하고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맹견의 출입금지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장소
2.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

[본조신설 2024. 8. 7.]

제10조

기질평가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맹견의 사육을 허가하거나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의 공격성을 판단할 때에는 기질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며, 비용의 세부 기준 등은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8. 7.]

제11조

기질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질평가위원회(이하 “기질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 종(種)의 판정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맹견의 기질평가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심의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기질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기질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의 행동과 발달 과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3.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기질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시설, 평가보조인력, 보조견 등 해당 인프라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단체 등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도 기질평가위원회가 직접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4항부터 제12항까지(제10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8. 7.]

제12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

① 시장은 긴급보호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수용하여 안전하게 구조ㆍ보호하여야 하고,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 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 조치를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법 제40조에 따라 공고하고,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법 제41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정비구역의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구조하고 임시보호소를 설치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동물학대 행위를 발견할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학대행위 중지 및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시정명령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종료 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동물을 위하여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조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5. 2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8. 7.>]

제13조

길고양이 및 야생들개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 및 야생들개(이하 “길고양이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1. 길고양이등의 주요 서식지 및 출몰지역, 개체 수, 피해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
3.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시행시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야생들개로부터 시민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 포획단 운영
5. 길고양이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급식소, 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
6. 기타 길고양이등의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 또는 동물 관련 단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5호의 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공원, 근린공원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④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9. 25.>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8. 7.>]

[제목개정 2024. 9. 25.]

제14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 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직접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7.>
②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 조치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을 위한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시장이 동물보호센터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시장에게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한 안전한 인계 및 보호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20.>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8. 7.>]

제15조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의 기증ㆍ분양
2. 반려동물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지원
3. 분양예정 동물의 등록 및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4. 동물보호 시민교육 및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5. 동물학대 및 동물 관련 상담
6. 동물보호정책의 연구 및 기획
7. 동물보호 시민운동의 지원
8. 인수공통감염병 등 질병관리 및 방역
9. 그 밖에 동물 보호 및 복지 수준 향상과 인식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8. 7.>]

제16조

동물입양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한 입양 활성화 및 의식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물입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동물입양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 8. 7.>]

제17조

동물의 보호비용

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입양하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법 제43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④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 8. 7.>]

제18조

동물의 분양ㆍ기증

①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거나 중성화수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분양 또는 기증해야 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3. 그 밖에 반려를 목적으로 분양 또는 기증을 받으려는 자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 8. 7.>]

제19조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①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을 입양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동물보험 납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최초 1회 1년분에 한한다. <개정 2026. 5. 20.>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을 입양하려는 사람은 1인당 최대 3마리까지 입양할 수 있다. 다만,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자가 입양희망자가 작성한 분양 사후관리 확인서를 검토ㆍ확인 후 추가 입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인당 3마리를 초과하여 최대 10마리까지 입양할 수 있다. <신설 2026. 5. 20.>
③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자는 분양 시 재 유기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분양 후 1년간 2회 이상 전화,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3마리를 초과하여 분양한 경우에는 분양 후 3년간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20.>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 8. 7.>]

제20조

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행규칙 별표 14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등록대상동물 중 유기동물이나 피학대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받아 등록하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행규칙 별표 14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2. 중성화수술이 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3.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가 장착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③ 등록대상동물 2마리 이상을 동시에 등록하면 시행규칙 별표 14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의 25퍼센트를 각각 경감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 8. 7.>]

제21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동물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 등을 위하여 제12조, 제1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 8. 7., 2026. 5. 20.>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 8. 7.>]

제22조

동물생명존중헌장 및 동물보호의 날

① 시장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ㆍ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② 시장은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부산광역시 동물보호의 날(이하 “동물보호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신설 2025. 8. 13.>
③ 시장은 동물보호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교육, 홍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3.>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 8. 7.>]

[제목개정 2025. 8. 13.]

제23조

동물 보호ㆍ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영유아,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 보호ㆍ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제15조에 따른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동물입양센터에서 실시할 수 있고, 구청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6조로 이동 <2024. 8. 7.>]

제24조

동물 보호ㆍ복지 실태 자료 수집 및 관리

① 시장은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실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통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4. 8. 7.>]

제25조

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문화공원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체육공원
3. 그 밖에 시장이 반려견 놀이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4. 8. 7.>]

제26조

전담기구의 설치

① 시장은 동물 보호ㆍ복지 및 학대 방지 등을 위한 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등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 조사와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4.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