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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자치법규 2062273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8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을 기조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통합적인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국내ㆍ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4조

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시의 환경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ㆍ감량에 관 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과정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 및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구민의 권리 및 의무

① 구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정보공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에 적합한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이를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⑤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국가나 시 또는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 활동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환경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26.5.8.>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5.8.>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6.5.8.>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5.8.>

[제목개정 2026.5.8.]

제8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원ㆍ녹지ㆍ하천 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지역환경기준의 유지

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따로 지역 환경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과 구 환경계획에 따른 주요계획을 수립ㆍ집행할 경우에는 아래 각 호사항을 고려하고, 특히 생활환경오염 저감추진계획은 우선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7.15., 2026.5.8.>
1. 환경오염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 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제10조

환경영향 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려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청장은 폐기물ㆍ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2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구청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구민과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그 밖에 사업을 실시할 경우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청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국가 및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부 및 국내ㆍ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지구환경의 보전

구청장은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 활동을 위하여 민간환경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1. 자연보호운동 지원사업
2.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
3.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환경오염(생활악취,소음,진동)저감 등에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실증시험을 위한 지원사업<신설 2016.7.15.>
5.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7.15.>
③ 구청장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ㆍ실증시험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7.15.>

제17조

정보의 공개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환경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교육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 보급,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민간단체 및 사업자 등이 스스로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보전 시책에 관한 사항
3.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5.8.]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20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