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7.>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7.>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 <개정 2012.3.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한다. <개정 2012.3.23.>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2.3.23.>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관련분야 팀장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개정 2023.3.27.>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4.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의 주민을 대표하는 자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7.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제안서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23.3.27.>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개별적으로 접수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3.>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후보자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예비위원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비위원의 수가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예비위원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23.>
④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가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의 수만큼 예비위원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같은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개정 2012.3.23.>
⑤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제안서의 평가를 마치면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삭제 2012. 3. 2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2.3.2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3.27.>
③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하는 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듣도록 할 수 없다. <개정 2012.3.23.>
⑤ 제안서의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추첨하여 결정하고,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참관하지 못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 둔다.
② 간사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제안서 평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에서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다. <개정 2012.3.23.> <개정 2023.3.27.>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고,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27.>
③ 제2항에 따른 채점집계표의 작성자는 서기가 되고, 검토자는 간사가 되며, 확인자는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2.3.23.>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예비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서류나 입찰공고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