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소장ㆍ과장, 사업소의 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과 보건소ㆍ사업소 및 동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국, 문화환경국, 경제교통국, 복지가족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확인ㆍ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2. 정책개발 연구 및 구청장 공약사업 총괄
3. 혁신기획, 분권ㆍ이양,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구의회 관련 업무 총괄
6.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에 관한 사항
7. 기구ㆍ정원관리 및 사무배분ㆍ전결에 관한 사항
8.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항
9.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
10. 각종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① 총무국에 총무과, 체육홍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개정 2025.7.1.>
②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의전ㆍ인사ㆍ교육, 직원후생, 직장민방위 및 예비군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 행정구역 조정, 선거, 동 행정지도
3. 새마을, 사회진흥, 손님맞이 기초환경정비 총괄
4. 체육에 관한 사항
5. 동 기능 전환 및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주민등록, 구ㆍ동 공동수행 업무 조정ㆍ통제, 국민운동 및 민간단체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회계사무 총괄, 물품구매ㆍ관리 및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8. 국ㆍ공유재산, 청사관리, 차량취득ㆍ관리에 관한 사항
9. 공공청사 취득ㆍ건립에 관한 사항
10. 행정통신망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세무사무 총괄,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5.7.1.>
13. <삭제 2025.7.1.>
14.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1.>
15. 홍보정책 기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1.>
16. 전산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1.>
17. 그 밖에 실 또는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① 문화환경국에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를 둔다.
② 문화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 유통 관련업에 관한 사항
2. 관광행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 업무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7.1.>
5. 교육 관련 지원(학교지원 포함)에 관한 사항
6. 동래장학회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건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5.7.1.>
9.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일반ㆍ음식물), 오수ㆍ분뇨ㆍ축산 폐수에 관한 사항
11.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12. 환경보전 종합계획ㆍ조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위생업무 허가에 관한 사항
14. 위생(공중ㆍ식품)업무의 종합계획ㆍ조정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① 경제교통국에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녹지공원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경제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ㆍ소비자 보호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사업 및 노사운영 실업 대책에 관한 사항
3. 청년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관리 및 가스ㆍ유류 등 연료에 관한 사항
5. 교통행정의 종합계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6. 주차장 정비 및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7. 운송사업 및 자동차등록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산림ㆍ녹지ㆍ공원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5.7.1.>
10. 지적행정의 종합계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부동산 관리 및 개별토지 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
12. 토지분할ㆍ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13. 도로명 제ㆍ개정 정비에 관한 사항
① 복지가족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돌봄과, 아동청소년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25.7.1.>
② 복지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복지 연계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와 생활보호, 의료보장, 복지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ㆍ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4. 여성ㆍ보육ㆍ아동ㆍ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5. 저출산ㆍ고령화,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사항
6. 공인, 문서 및 기록물 관리, 민원상담, 통합창구 증명민원 처리 <신설 2025.7.1.>
7. 여권, 가족관계 등록 및 국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1.>
① 안전도시국에 도시안전과, 하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5.7.1.>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안전관리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안전 및 재난ㆍ재해 예방, 방재에 관한 사항
3.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4. 공익근무요원 관리 총괄 및 불시병력동원 훈련소집에 관한 사항
5. 도로정비(노점상, 적치물, 쓰레기 제거 등)에 관한 사항
6. 도시정비ㆍ건설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건설행정의 종합계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8. 건축행정의 종합계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9. 재개발, 건축허가 및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시재생 사업에 관한 사항
11. 광고물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2. 하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1.>
13. 온천천 관리ㆍ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1.>
14. 공공건축물 영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1.>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지역보건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시설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업소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로 80(명륜동)에 둔다.
① 사업소에 소장을 둔다.
② 사업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업소장은 사업소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① 법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 및 주민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업무, 주민등록업무, 사회복지업무 및 통ㆍ반 조직운영 등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