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란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부서의 장”이란 감사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반”이란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동 및 의회사무국
2.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ㆍ법인
3. 구비를 지원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ㆍ시설
4.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대상사무 중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영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해 노출ㆍ비노출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감사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대상사무와 관련된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구청장은 감사원, 부산광역시 또는 다른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및 감사원 등의 감사 또는 검찰ㆍ경찰 등의 수사가 이미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감사부서의 장 또는 감사담당자(이하 “감사담당자등”이라 한다)는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 감사대상기관 및 구민 등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공정한 수행을 해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구청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보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해당년도 1월 31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실시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이하,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감사개시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이후 감사 실시 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논의ㆍ제기한 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공무원 중에서 인력지원을 요청하거나 외부전문가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편성하되, 구의 감사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이하, “외부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등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사계획을 사전 공개하여 감사대상기관과 관련 있는 감사요망사항등 의견을 구민,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하거나 감사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감사에 반영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진술서나 경위서, 확인서 등의 제출 요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 등일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활동 수행 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다만, 실지 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①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감사대상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처리를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반원이 제출한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처리요구서를 작성ㆍ교부한다.
③ 감사반장은 제2항의 현지처리요구서를 교부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현지처리대장에 등재한 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한다.
④ 감사반장은 현지처리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현지처리요구를 받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개인별로 분담된 감사사무에 대하여 일일감사실시상황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반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사항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관이나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감사계획서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나 관계자를 감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감사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감사반장은 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 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시정ㆍ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비위 정도가 징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기관ㆍ기관장 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기관경고는 감사대상기관에, 기관장경고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재발의 방지가 필요한 경우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를 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함께 처분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해당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2.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 실시 기간
3. 감사반 편성 내역
4. 감사총평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현지처리 사항
7. 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8.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9.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10.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11. 그 밖의 특기사항
① 구청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등의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관련 공무원 및 직원의 책임 한계와 요구 양정
3.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내용
4.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 이행을 위해서 장기간이 필요한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①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구청장은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처분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① 구청장은 감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의 단서에 해당하는 정보와 감사 부서에 접수된 특정사안, 고충ㆍ진정 민원의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한 후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요약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8호서식)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9호서식)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으로서 부조리 또는 비능률 요인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
2. 감사활동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구청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를 전보할 경우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된 내용 외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공공감사기준」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