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적용한다.
2.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로 법 제2조제3호를 적용한다.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경비 지원액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 보조 기준액에 포함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식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구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 계획에는 학교급식의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동래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4.>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 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재적 학생수 및 급식 대상 학생수
4. 급식 시행 계획
5.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 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 계획
2.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규모, 지원 내역 및 지원 방법
3. 그 밖에 급식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 내역을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된 사항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