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7.9.>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7.9.>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기관ㆍ단체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 및 기관에 대해서도 포상할 수 있다.<개정 1989.3.10, 2010.7.9., 2023.11.1., 2024.11.8.>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다만, 다른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0.7.9., 2024.11.8.>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0.7.9.>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1988.3.10, 2010.7.9. 2016.11.15.>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개정 2016.11.15.>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개정 2016.11.15.>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사람<개정 2016.11.15., 2020.12.31.>
4.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거나 구민을 위한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개정 2016.11.15., 2024.11.8.>
< 삭제 2010.7.9.>
감사장은 구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 한다. <개정 2010.7.9., 2024.11.8.>
1. <삭제 2024.11.8.>
2. <삭제 2024.11.8.>
3. <삭제 2024.11.8.>
4. <삭제 2024.11.8.>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1989.3.10, 2010.7.9. 2016.11.15.>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사람<개정 2016.11.15.>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사람<개정 2016.11.15.>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사람<개정 2016.11.15.>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구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개정 2010.7.9. 2016.11.15.>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개정 2016.11.15.>
2. 구정발전, 예산절감,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개정 2016.11.15., 2024.11.8.>
<개정 2010.7.9.>
①포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삭제 2010.7.9.>
제4조의 포상과 제9조제2항의 부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3호의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소재로 제작할 수 있다. <신설 2023.11.1.>
①각급 기관장 또는 실ㆍ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일부터 15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②포상권자가 포상자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적심사위원회 (이하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4.4.15, 2010.7.9., 2024.11.8.>
③ <삭제 2024.11.8.>
④ <삭제 2024.11.8.>
⑤ <삭제 2010.7.9.>
⑥포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개정94.4.15 조례 제330호>
⑦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신설 2024.11.8.>
[제목개정 2024.11.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적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이 제4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8.]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삭제 2010.7.9.>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개정 2016.11.15.>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삭제 2016.11.15.>
① 구청장은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구청장은 포상을 취소한 경우에는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수여된 포상의 증서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