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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2256

부산광역시 동래구규칙시행 2026-10-06공포 2026-10-06공포번호 10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2.5.>

제2조

폐기물처리업허가등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8.7.1, 2009.2.5., 2016.2.1.>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개정 2023.9.18.>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
3.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4. 대형폐기물수집ㆍ운반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규정된 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와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ㆍ운반능력등을 고려하여 신문공고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을 공개 추첨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용차량을 제외한 허가 업종별 수집ㆍ운반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색상등을 지정할 수 있다.<조 전면 개정 98.7.16>

제3조

폐기물의 감량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청장이 정하는 쓰레기 감량방법이라 함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쓰레기 물기제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등을 말한다.<신설 98.7.16, 2009.2.5., 2016.2.1.>

제4조

보관시설의 설치기준등

① 배출자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불가능 폐기물의 보관용기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2, 2009.9.18.〉
②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보관용기 및 보관시설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설치한다.<신설 98.7.16, 2009.9.18.>

제5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려면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과 별지 제14호 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는 임시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 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한다. 2. 수집ㆍ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대장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ㆍ확인하여야 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시기,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로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나.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에 기재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2. 최초로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나.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다. 처리업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가.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ㆍ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나.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다. 처리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라.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ㆍ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7.10.]

제6조

배출일자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각 종류별 배출일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2.1.>
1. 불에 타는 폐기물을 담은 종량제 봉투 : 매주 일, 화, 목요일 <개정 2002.3.29, 2007.6.15, 2008.7.1., 2021.12.10.>
2. 음식물류폐기물을 담은 전용수거 용기 : 매주 일. 화. 목요일<개정 2002.3.29, 2004.12.30, 2007. 6.15. 2021.12.10.>
3. 재활용 가능 폐기물 : 매주 월. 화. 수요일<개정 2002.3.29, 2007. 6.15 >
4. 연탄재 폐기물 : 매주 수요일<개정 2002.3.29, 2007.6.15>
5. 대형폐기물에 준하여 배출하기 여려운 폐기물 : 발생시 주민신고에 따라 처리 <개정 2002.3.29., 2016.2.1.>
6.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을 담은 종량제 봉투 또는 불연성폐기물전용봉투 : 매주 화요일<신설 2018.1.29.>, <개정 2021.12.1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배출 실태를 조사한 후 배출일자를 조정할 수 있으며, 수거일자는 발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절별ㆍ시간별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8.7.16>

제7조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색상

조례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사양은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재사용봉투는 파란색,불연성폐기물전용봉투는 엷은 노란색, 소량건설폐기물전용봉투는 흰색, 공공용봉투는 파란색, 사업장용 봉투는 엷은 녹색으로 한다. <개정 98.7.16, 2000.4.15, 2004.12.30, 2008.7.1, 2011.12.15., 2016.2.1. 2018.1.29.>

제8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기준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 기준은 한개통을 기준으로 한개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8.7.16, 2007.6.15, 2008.7.1., 2016.2.1.>
1. <삭제 2007.6.15>
2. <삭제 2007.6.15>
② 판매소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11.22〉
1. 구청장은 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판매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주민불편사항 초래 및 폐업등 유고 발생시는 구청장은 재선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③ 판매소 지정(변경지정ㆍ해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지정(변경지정ㆍ해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12.15.>
④ 제3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을 신청할 경우, 사업자등록사항 등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신설 2018.1.29.>

제8조의2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5.>
1. 판매인은 구청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등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30.>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일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개정 2016.2.1.>
3. 규격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5.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6. 다른 시ㆍ군ㆍ구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규격봉투의 교환ㆍ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
7. 그 밖에 행정지도 사항

제9조

종량제봉투의 판매소공급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판매소에 대한 종량제봉투의 공급은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 요율은 따로 정한다.<조 신설 98.7.16>, <개정 2008.7.1., 2016.2.1., 2018.1.29., 2022.12.30.>

제10조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 운반구역,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지정등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위탁 대행지역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는 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2.1.>
② 기존의 위탁 대행지역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주의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 3회 이상받은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건변동 등으로 대행지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징수절차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부과ㆍ징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2.1.>
1.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현장에서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하고 수수료를 징수한다.<단서신설 2011.10.31.><개정 2018.1.29>
2. 수수료의 징수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영수원부에 기록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5.24.>

제12조

<삭제 2002. 3.29>

제13조

<삭제 2009.9.18.>

제14조

<삭제 2002. 3.29>

제1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11.22., 2016.2.1.>
1.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대한 종량제봉투의 공급에 관한 사항<개정 2016.2.1.>
2.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신청에 관한 사항<개정 2016.2.1.>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신설 2009.2.5.><개정 2016.2.1.><삭제 2018.1.29.>

제17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신설 2005.2.5> <삭제 2018.1.29.>

제18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신설 2005.2.5> <삭제 2018.1.29.>

제19조

신고포상금 지급

<신설 2026.10.6.>
①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ㆍ판매 신고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방문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포상금 지급 방법은 신고인의 실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포상금을 현금 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포상금을 지급한 후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며,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ㆍ판매 신고사항 및 그 처리내역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