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2254

부산광역시 동래구규칙시행 2021-08-13공포 2021-08-13공포번호 9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5.>

제2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등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 자원의 중점 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9.12.28> <개정 2009.2.5. 2018.1.29.> 1. 골판지류 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신설 2021.8.13.> 2. 유리병류 <개정 2009.9.25.> 3. 캔류 <개정 2009.9.25.> 4. 고철류 <신설 2009.9.25.> 5. 플라스틱류 <개정 2009.9.25.> 6. 폐의류 <개정 2009.9.25.> 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09.9.25., 2021.8.13.> 8. 요구르트병 <신설 2009.9.25.> 9. 종이팩 <신설 2003.9.8, 개정 2009.9.25.> 10. 1회용 비닐봉투 <신설 2003.9.8, 개정 2009.9.25.> 11. 스티로폼 <신설 2003.9.8, 개정 2009.9.25.> 12. 폐형광등 <신설 2004.4.26, 개정 2009.9.25.> 13. 필름류포장재<신설 2004.4.26, 개정 2009.9.25.> 14. 전지류<신설 2009.2.5, 개정 2009.9.25.> 15. 그 밖에 구청장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 <개정 2009.2.5, 2009.9.25.> ②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 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9.12.28, 2003.9.8, 2018.1.29.> 1. 공동주택, 단체, 기관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다량배출처에 대하여는 정기순회 또는 수시 수거 체계를 운영한다. <개정 2003.9.8> 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소량배출처의 배출일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03.9.8, 2009.2.5.> 3.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은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09.2.5.>

제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보관용기 설치기준 및 규모

① 공동주택의 재활용가능 자원의 보관용기 설치규모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1. 설치규모는 공동주택 60호 기준으로 제2조에 정하여진 품목별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660ℓ이상의 용기 1개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용기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등 재생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3. 분리된 재활용 집적소의 규모는 1세대당 0.1제곱미터로 하되 단지 내의 최소면적은 33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19.5.24.>

제4조

〈삭제 2000.11.22〉

제5조

장려금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장려금등의 지급대상, 기준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9.>
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와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단체로 한다.<개정 99.12.28, 2018.1.29.>
2.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9.>

제6조

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단체중 10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에 따라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99.12.28, 2018.1.29.>
1. 단체의 명칭
2. 업무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함)
4.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5. 조직 연월일
6. 회원수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9.>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
1.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속한 단체 <개정 2018.1.29.>
2. 그 밖의 구청장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는 단체 <개정 2018.1.29.>
③ 구청장은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 민간단체는 단체명, 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를 변경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활용 민간단체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5.24.>

제7조

<삭제 99.12.28>

제8조

삭제

삭제 <2019.5.24.>

제9조

삭제

삭제 <2019.5.24.>

제10조

삭제

삭제 <2019.5.24.>

제11조

<삭제 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