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 및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 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5.>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 및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 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5.>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안의 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관할 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19.5.24.>
1.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3.8.11.>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09.2.5.>
사업자는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ㆍ1회용품의 사용자제ㆍ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 배출등으로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삭제 <2019.5.24.>
삭제 <2019.5.24.>
<삭제 2000.11.22 >
①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ㆍ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ㆍ보상금ㆍ시설설치 지원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재활용사업자에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9.5.24.>
<삭제 2023.8.11.>
①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9.5.24.>
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
2. 재활용품의 수리ㆍ수선 및 판매
3.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등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시설, 장비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
4. 위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
② 제1항 각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24.>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5.24.>
① <삭제 2009.2.5.>
②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과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삭제 <2019.5.24.>
삭 제 <2019.5.24.>
<삭제 2009.2.5>
삭제 <2019.5.24.>
<삭제 201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