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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2252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18-05-11공포 2018-05-11공포번호 12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4. 2015.9.25.>

제2조

기본원칙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함께 배우고 나누는 기쁨이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한다.
③ 구청장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개정 2011.5.4.>

제3조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5.4.>

제4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9.25.>

제5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5.4.>
② 당연직 위원은 구와 동래교육지원청에 재직 중인 평생학습 관련 국ㆍ실ㆍ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평생교육 기관 운영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5.4., 2018.5.11.>
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1.5.4. 2015.9.25.>

제6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1.5.4.>

제7조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011.5.4.>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5.4.>

제8조

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의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올릴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의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1.5.4.>

제9조

<삭제 2011.5.4.>

제10조

<삭제 2011.5.4.>

제11조

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4.>

제12조

평생학습관의 설치

<개정 2011.5.4.>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살기 좋은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5.4.>
② 평생학습관은 구 관할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11.5.4., 2018.5.11.>

제12조의2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구청장은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9.25.>

제13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5.4., 2018.5.11.>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학습 관련 기관ㆍ시설 및 단체와의 교류ㆍ연계
3.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평생학습기관 관련 실무자에 대한 연수
5.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자율적인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7. 학습계좌제 운영 <신설 2011.5.4.>
8.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신설 2015.9.25.>
9.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신설 2018.5.11.>
10.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8.5.11.>

제14조

지원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학습 기관ㆍ시설과 단체 및 학습 참여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9.25.>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 기관 등에 대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는 공모 또는 지정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신설 2015.9.25.>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등은「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신설 2015.9.25.>
④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 관련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에게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5.4.>

제15조

운영요원

평생학습관에는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5.4.>

제15조의2

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등을 모집ㆍ활용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5.11.>

제16조

수강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5.4.>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11.5.4.>

제17조

수강료 등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프로그램 수강생 접수인원이 모집정원의 50퍼센트에 미달하여 해당 프로그램 개강이 취소될 경우와 부득이한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15.9.25.>
② 수강생이 해당 프로그램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한다.
③ 프로그램 개강 후 수강을 포기할 때에는 수업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본조 신설 2011.5.4.>

제18조

수강료 감면

①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강생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9.2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15.9.25.>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주 또는 세대원
3. 이주여성 및 자녀
②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강생에게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9.25.>
1.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본조 신설 2011.5.4.>

제19조

성인문해교육

구청장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내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9.25.>

제20조

공동추진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4.>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