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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251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18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와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0>

제2조

<삭제 2007.7.10>

제3조

구성

① 부산광역시동래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7.10, 2016.7.15.>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7.15.>
1. 동래구의회 의장<개정 2016.7.15.>
2.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개정 2016.7.15., 2023.12.29.>
3. 관할 군사안보지원부대 안보지원관<개정 2016.7.15., 2022.9.15.>
4.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개정 2016.7.15., 2022.9.15., 2026.4.1.>
5. 지방검찰청 검사
6. 동래경찰서장<개정 2016.7.15.>
7.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16.7.15.>
8. 동래소방서장 <신설 2007.7.10><개정 2016.7.15.>
9. 부산지방보훈청장<신설 2016.7.15.>
10.동래우체국장<신설 2016.7.15.>
11. KT동부산지사장<신설 2016.7.15.>
12. 동래ㆍ연제구 재향군인회장<신설 2016.7.15.>
1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07.7.10, 2016.7.15.>

제4조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경계태세 1급, 통합방위사태 선포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6.7.15.>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2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 3.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참여를 위한 홍보, 계도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5.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본조신설 2016.7.15.>

제5조

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간사: 지역책임부대 작전과장<개정 2016.7.15., 2023.12.29.>
2. 예비군담당간사: 지역책임부대 지역대장<개정 2016.7.15., 2023.12.29.>
3. 총무담당간사: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개정 99.7.30, 2026.4.1.>
4. 민방위담당간사: 민방위업무 담당과장<개정 99.1.15, 99.7.30, 2005.2.28, 2013.8.9., 2015.12.31., 2018.9.19., 2026.4.1.>

제6조

통합방위지원본부

① 구ㆍ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구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07.7.10, 2016.7.15., 2022.9.15.>
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07.7.10>
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이 경우,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99.7.30, 2007.7.10, 2016.7.15.>
⑥ 그 밖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7.10>

제7조

<삭제 2007.7.10>

제8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