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재능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재능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생은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통장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별도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장학생은 연간 부산광역시 동래구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1. 중학생: 50만원
2. 고등학생: 80만원
3. 대학생: 100만원
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시기를 결정하여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인 통장에게 일시에 지급한다.
② 본 장학금은 보호자인 통장을 기준으로 최초 한 번만 지급한다.
① 장학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