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동래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동래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임명한다.
1.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0세 이하의 주민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통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한다.
2.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 추천으로 임명한다.
3.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년이나 임기만료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장의 임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조서를 첨부하며, 임명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발급한다.
③ 동장은 반장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① 동장은 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이 해당 통ㆍ반 관할 구역 밖에 있을 때
2. 질병, 장기출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
3. 형사 또는 비위사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4. 행정구역 개편으로 통ㆍ반의 통ㆍ폐합이 이루어진 때
5.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6. 임무를 태만히 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7. 그 밖의 사유로 통ㆍ반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통장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명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① 통ㆍ반장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ㆍ반 현황 자료 등을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통ㆍ반장이 해임되었을 때에는 관리하고 있는 통ㆍ반 현황 자료 등을 동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 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
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2.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3. 수혜대상자 선정
4. 방범신고망 운영
5. 공개행정 처리사항
6.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쓰레기 수거 수수료 면제(단 가정용에 한함)
2. 동의 공부 무료 열람(단,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
제2조제4항에 따른 통장신분증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통장 공개모집 심사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