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9., 2022.4.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9., 2022.4.1.>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개정 89.3.10 조례 제121호>
통ㆍ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9.1.15><개정 2014.4.9.>
1. 반은 주택지역은 50가구 이상, 아파트는 80가구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아파트의 가구수와 동간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27, 2018.12.31.>
2. 통은 4개반 이상으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4.9.>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4.15〉<개정 2014.4.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4.9.>
<개정 2014.4.9.,2023.8.11.>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4.11.8.>
② 통ㆍ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임명ㆍ해임한다.
<삭제93.8.7 조례 제310호>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4.4.9.>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과 통ㆍ반 현황 관리<개정 2023.8.11.>
4. 각종 사실 확인
5. <삭제 2023.8.11.>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유지<개정 2023.8.11.>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주민복지 업무 협조<신설 2014.11.27.>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4.9.><개정 2014.11.27.>
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4.4.9.>
② 동장은 월1회 이상 통ㆍ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통ㆍ반장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3.8.11.>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추어 두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4.9.>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4.9.>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서 알려주며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4.9.>
<삭제 2023.8.11.>
<삭제 2014.4.9.>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4.9.>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4.9.>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4.4.9.>
통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8.11.>
1. 단체 상해보험 가입 <신설 2023.8.11.>
2. 선진지 견학 및 교육ㆍ연수ㆍ체육대회 <신설 2023.8.11.>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8.11.>
<개정 2023.8.11.>
① 구청장은 통장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4.9.>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4.9.>
③ <삭제 2023.8.11.>
1.<삭제 2023.8.11.>
2.<삭제 2023.8.11.>
3.<삭제 2023.8.11.>
통ㆍ반장은 통ㆍ반장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삭제 2023.8.11.>
<신설 2023.8.11.>
① 동장은 통장의 활동상황을 관리하고 연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는 통장의 임명 및 해임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활동이 우수한 통장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