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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243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란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에 물이 들어오거나 건축물이 물에 잠기는 등의 현상을 말한다.
3.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4.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5.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구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받은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하여 소유자 등에게 해당 시설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의 소유자 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비용 지원을 신청한 점유자 또는 관리주체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3.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
5. 그 밖에 침수가 우려되어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의 우려가 큰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기준

제7조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지원액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 3백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1천만 원 이하

제9조

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침수 방지시설 설치 권장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동래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