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소를 둔 두 자녀 이상의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4.17., 2024.3.12.>
2.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신설 2019.4.17.>
3. "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4.17.>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 출산축하품 등 신생아 부모에 대한 지원
2. 임산부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구청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고자에게 제3조의 출산장려 지원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2.>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금액은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현행 제5조에서 이동 2024.3.12.]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제6조에서 이동 2024.3.12.]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 [현행 제7조에서 이동 202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