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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062237

부산광역시 동래구규칙시행 2015-11-20공포 2015-11-20공포번호 8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유해환경" 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 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4.9.19.>

제3조

신고대상 및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신고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07.9.21> <개정 2014.9.19.>

제4조

신고방법

① 「청소년보호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되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제5조

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처리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언론매체, 구보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9.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9.19.>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4.9.19.>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4.1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고,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③ 신고자가 1회에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 지급한다. <신설 2014.9.19.>
④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9.19.>

제8조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