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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232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1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통보한 부적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7.14., 2022.8.1.>

제4조

지원사업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사망위로금의 지급

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②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한다.

제6조

참전명예수당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3.31.>
②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