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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62227

부산광역시 동래구규칙시행 1999-09-25공포 1999-09-25공포번호 4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장이 궐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국장, 직제상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88.10.12, 96.11.11, 98.9.25>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실ㆍ과순위에 의거한 실ㆍ과장이 대리한다. <신설 90.8.14,개정 98.9.25>
4.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의 담당 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88.10.12 , 98.9.25>
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실ㆍ과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98.9.25>
② <삭제 98.9.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9.25>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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