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으로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따른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으로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따른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지진동: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따른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란 지진재해 발생 시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해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4.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의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인근 지자체 거주자 중 본부장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관할구역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
② 관할구역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는 본부장이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평가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평가를 한다.
1.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 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지역본부장이 위험도평가를 요구한 경우
② 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평가단원 등록ㆍ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평가를 결정한 경우 위험도 평가단을 지체 없이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위험도평가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평가단원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⑤ 평가단원의 등록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⑥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지역본부장이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본부장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위촉직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평가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평가단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① 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별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
② 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평가를 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 별지 제3호서식
2. 사용제한 : 별지 제4호서식
3. 사용가능 : 별지 제5호서식
④ 위험도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3개월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를 부산광역시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① 지진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평가가 어려울 경우 본부장은 다른 지자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다른 지자체에 지진피해가 발생하여 다른 지자체로부터 위험도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지역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시 평가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평가단에 위촉된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한 위험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