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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223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17-09-27공포 2017-09-27공포번호 12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9.27.>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속 공무원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ㆍ의결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계장이 된다. <개정 2017.9.2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