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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222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기관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
2. 부산광역시 동래경찰서장
3.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4. 부산광역시 동래소방서장
5. 부산광역시 동래세무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ㆍ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
3. 법조ㆍ의료ㆍ경제ㆍ학계ㆍ교육ㆍ언론ㆍ환경 및 유관기관 대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개정 2018.12.31.>
4.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 개정 2018.12.31.]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동래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제8조

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11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관계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