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래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대외적으로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축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26〉
이 조례는 동래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대외적으로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축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26〉
지역축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개정 2006.6.26〉
1. 동래읍성역사축제,동래3.1독립만세재현 등 각종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지역축제와 관련된 지역 문화행사의 국내 외 교류
3. 기타 위호와 관련된 부대행사
지역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6.26〉
① 동래읍성역사축제는 매년 10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3일 동안 개최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일정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 기타 지역축제 행사는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6.6.26, 2023.5.12.〉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포함한 20명이상 3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몇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개정 99.10.8, 2015.7.15>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07.15., 2023.5.12.>
1. 당연직 위원 <신설 2023.5.12.>
가. 구본청: 국장, 문화관광과장 <신설 2023.5.12.>
나. 동래구의회: 의장, 구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신설 2023.5.12.>
다. 동래문화원: 원장, 동래문화원에서 추천한 부원장 2명 <신설 2023.5.12.>
2. 위촉직 위원 <신설 2023.5.12.>
가. 축제ㆍ문화ㆍ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신설 2023.5.12.>
나. 지역단체 대표 등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신설 2023.5.12.>
다.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3.5.1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07.15., 2024.7.8.>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서신설 2024.7.8.>
⑤ 간사는 축제업무담당계장 또는 문화원사무국장중 위원장이 선임하되,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등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9.10.8,2006.6.26, 2015.07.15〉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할 때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4.7.8.]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8.]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개정 2024.7.8.>
1. 지역축제 계획 수립 및 시행〈개정 2006.6.26〉
2. 지역축제 행사 지도 자문<개정 99.10.8, 2006.6.26〉
3. 지역축제의 추진사항 평가<개정 99.10.8,2006.6.26〉
4. 그 밖에 지역축제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6.6.26, 2015.07.15.>
[제6조에서 이동<2024.7.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7.8.]
<개정 2024.7.8.>
① 지역축제 개최후 2개월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축제의 규모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9.10.8,2006.6.26, 2015.07.15., 2024.7.8.〉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부여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장과 수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4.7.8.>]
위원회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행사추진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구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적극 협조한다.<개정 99.10.8>
[제9조에서 이동<2024.7.8.>]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2015.07.15.>
[제10조에서 이동<2024.7.8.>]
① 위원장은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래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동래문화원이 행사를 주관할 때에는 문화원 이사회가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99. 10.8, 2024.7.8.>
① 매년 축제 개최기간 중 10:00~21:00까지 시간대를 정하여 관내 도시철도역에서 축제장만을 반복적으로 다니는 셔틀버스로 무료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07.15., 개정 2023.5.12., 2026.7.1.>
② 위원장은 축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관람객에게 예산 및 기부금품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6.7.1.>
1. 온ㆍ오프라인 이벤트 및 이에 수반되는 기념품ㆍ경품ㆍ시상금 등의 제공
2. 관람객 유치를 위한 체험행사 및 공연의 무료 운영
3. 생수, 우의 등 기상악화로 인한 비상물품의 제공
4. 그 밖에 축제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에서 이동<2024.7.8.>] [제목개정 2026.7.1.]
축제 주관부서 및 단체는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특성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2.>
[제13조에서 이동<2024.7.8.>]
① 구청장은 축제ㆍ행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축제기획의 적정성, 홍보 및 안내 활동, 관객확보, 참여자 호응도 등 2. 축제 프로그램 수준ㆍ운영ㆍ행사 진행 전반 등 3.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등 4. 축제 및 행사 분위기, 계속지원 가능 여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5.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 안전 사고 예방 조치, 개선사항 발굴 등 ② 구청장은 축제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다음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예산지원 규모 등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2.> [제14조에서 이동<20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