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0.>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0.>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한다. <개정 2016.5.10.>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ㆍ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6.5.10.>
5. 그 밖에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5.10.>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5.10.>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5.10.>
1. 지역주민대표 <개정 2016.5.10.>
2.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5.1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5.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5.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10.>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5.10.>
②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계장이 된다. <개정99.1.15, 2016.5.1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관계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5.10.>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삭제 2016.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