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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62217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16-05-10공포 2016-05-10공포번호 1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0.>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한다. <개정 2016.5.10.>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ㆍ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6.5.10.>
5. 그 밖에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5.1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5.10.>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5.10.>
1. 지역주민대표 <개정 2016.5.10.>
2.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5.1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5.10.>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5.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10.>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5.10.>
②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계장이 된다. <개정99.1.15, 2016.5.1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관계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5.10.>

제11조

공청회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16.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