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2023.9.18.>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2023.9.18.>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1.3., 2023.9.18.>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3., 2023.9.18.>
<삭제 202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