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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62216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4-11-08공포 2024-11-08공포번호 1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2023.9.18.>

제2조

과태료 부과·징수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1.3., 2023.9.18.>

제3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3., 2023.9.18.>

제4조

<삭제 202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