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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62200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4-03-12공포 2024-03-12공포번호 16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12.16, 2010.9.15.2016.11.15.>

제2조

구성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0.9.15. 2016.11.15., 2024.3.12.>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토지정보과장이 된다. <개정 89.6.21, 2001.6.25, 2010.9.15., 2024.3.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1.15.>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1.15.>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0.9.15. 2016.11.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토지계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89.6.21, 2000.11.22, 2001.6.25, 2009.12.15, 2024.3.12.>
⑤ 위원회 위원은 회의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9.15.> <개정 2016.11.15.>

제3조

임기

<삭제 2010.9.15.>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10.9.15.>

제5조

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0.9.15.>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지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0.9.15.>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0.9.15.>

제5조의2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9.15.>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지정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9.15.>

제5조의3

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은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0.9.1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5조의4

위원회 해촉

<삭제 2010.9.15.>

제6조

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사나 심의안 작성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99.7.30, 2000.11.22>

제7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9.15. 2016.11.15.>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삭제 200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