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2191

부산광역시 동래구규칙시행 2015-02-13공포 2015-02-13공포번호 7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일지

동장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치회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예산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운영예산은 주민자치회 운영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2.13.>

제4조

수강료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강료를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수납 대장에 정리하여야 하며, 수강료 납부자가 원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강료 중 제5항에서 정한 반환기준에 해당되어 수납한 수강료를 반환할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받아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반환한다.
③ 위원회에서 수납한 수강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동장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는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처리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⑤ 수강료의 수납요율과 감면기준, 반환기준, 사용기준 등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수납요율 및 감면기준, 사용기준은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⑥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의 공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2.13.>

제5조

위원 등의 위촉·위촉해제

<개정 2015.2.13.>
① 동장이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동장이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위촉 해제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촉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촉ㆍ위촉 해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 위촉ㆍ위촉 해제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제6조

수당 등 지급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와 강사수당의 지급 기준과 금액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조례 제23조에 따라 고문과 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13.>

제7조

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동장이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2.13.>

제8조

위원 등의 임기

①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른 위원 및 고문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별도의 위촉 해제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자동 연임되어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13.>
② 제1항 중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조례 제17조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9조

회의

① 동장은 위원회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그 내용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개최 통보 시 위원들에게 회의내용을 미리 알려주어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③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동장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일지(별지 제1호서식)
2.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위촉ㆍ위촉 해제 대장(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2.13.>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서류 등 <개정 2015.2.13.>
② 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수강료 수납대장(별지 제2호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3. 위원회 회의록(별지 제11호서식)
4. 공고부
5. 문서접수대장 및 문서등록대장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개정 2015.2.13.>
③ 제1항 및 2항에서 정한 서류 및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동장 및 위원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제11조

위원회 직인

① 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직인대장을 비치하고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① 동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운영세칙을 정할 때에는 이 규칙 에서 세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으로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 동장이 운영세칙을 정할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