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188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1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