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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자치법규 2062184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6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

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2.29.>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주민등록 사무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03.11.25., 2023.12.29.>
2.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단,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포함)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 재발급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2.29.>
3.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 <개정 95.10.11, 2023.12.29.>
4. <삭제 2004.9.24>
5.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
6. 법 제31조제3항의 위반자 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
7. 법 제36조에 따른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가입 등에 관한 사항<2023.12.29.>

제3조

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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