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동래구 정보공개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2175

부산광역시 동래구규칙시행 2026-10-06공포 2026-10-06공포번호 10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4.8.25., 2021.11.19.>
2."담당부서"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사무의 주관 및 담당부서 지정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개정 2021.11.19.>
② 부산광역시동래구 정보공개사무의 담당부서는 각 실ㆍ과ㆍ보건소, 동으로 한다.
③ 청구된 정보가 문서 보존부서에 보존중인 때는 담당 부서의 장이 문서보존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4.8.25., 2021.11.19.>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개정 2004.8.25., 2021.11.19.>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보공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99.7.30, 2004.8.25, 2006.6.26, 2009.12.15, 2013.8.9., 2020.8.7., 2021.11.19., 2025.7.1.>
④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4.8.25>
⑤ 심의회에 참석하는 민간인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8.25. 2021.11.19.>

제5조

심의요청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담당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5>

제6조

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 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단서 신설,개정 2026.10.6.>

제7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여권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담당계장이 된다.<개정 2011.2.25., 2021.11.19.>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회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6.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