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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규칙자치법규 2062173

부산광역시 동래구규칙시행 2010-12-31공포 2010-12-31공포번호 7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구는 구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유관기관 및 각종단체와 협력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구는 사회ㆍ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3. 구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건물과 교통,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조성한다.

제3조

구의 책무

① 구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와 부산광역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는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구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구는 사업자, 구민 및 각종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규칙에 우선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가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은 이 규칙의 기본원칙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6조

에너지절약 등 목표 설정

구청장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구청장은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물과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ㆍ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구청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 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2. 에너지ㆍ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9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구는 구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는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에 소속 공무원이 솔선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자에 대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구민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 교양교육, 기초평생교육과정 등과 통합ㆍ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구민대표, 여성 등에 대하여 녹색성장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