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두는 재향군인단체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의 불우 회원과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3.9.18.>
①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8.>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 의식 및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사업 3.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와 안보 시설 등 안보 현장 순례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현행 제5조에서 이동] <개정 2014.12.30., 202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