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 재정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개정2006.5.4> <개정 2015.5.19.>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 재정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개정2006.5.4> <개정 2015.5.19.>
<전문개정 2015.5.19.> 부산광역시동래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 제37조의2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8.「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용역에 관한 심의 <개정 2023.5.4.>
9.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9.>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15.5.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5.19.>
1.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경제교통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15.5.19., 2020.8.7., 2024.7.1.>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5.19.>
④ 위촉직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19.>
<본조신설 2015.5.19.>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개정 2015.5.1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재정운용상황 공시심의 및 중기 지방 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5.19.>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ㆍ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19.>
그 밖에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