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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2157

부산광역시 동래구규칙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9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9.>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의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관서,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입찰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등 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1.19., 2023.9.27.>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결재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③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본청은 재무과장, 제1관서는 지출원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등 출납원과 합의한다.<개정 2021.11.19., 2023.9.27.>
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6에 따른다.<개정 2021.11.19., 2023.9.27.>

제7조

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으로 한다.<개정 2021.11.19., 2023.9.27.>
②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3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1.11.19.,, 개정 2023.9.27.>

제8조

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 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1.11.19., 2023.9.27.>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1.11.19., 2023.9.2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