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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156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4-03-12공포 2024-03-12공포번호 1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출연금”이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2.11.23.>

제3조

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사업 2. 지역 인재 육성 및 지원사업 3. 교육과 관련한 필요한 사업 등의 지원 4.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4.3.12.>

제4조

장학기금의 출연

구청장은 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현행 제3조에서 이동 2024.3.12.]

제5조

행정지원

구청장은 장학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제4조에서 이동 2024.3.12.]

제6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장학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4.3.12.> [현행 제5조에서 이동 2024.3.12.]

제7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11.23.> [현행 제6조에서 이동 2024.3.12.]

제8조

출연 중지 및 회수

구청장은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1. 장학사업이 아닌 사업에 장학기금을 사용 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개정 2020.12.31.> 4.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현행 제7조에서 이동 2024.3.12.]

제9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신설 2024.3.12.>

제10조

준용

장학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및「교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