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3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개정 2019.12.31.>
② 본부장은 상황에 따라 단계별 실무반 편성 인원을 증감하거나 조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부구청장
2. 안전도시국장 <개정 2013.8.9.>
3. 재난관리부서의 장
4. 기획감사실장
5. 총무과장
6. 복지정책과장 <개정 2006.6.26, 2009.12.15> <개정 2014.12.30.>
7. 녹지공원과장 <개정 2009.12.15, 2011.2.25., 2018.9.19.>
8. 교통과장
9. 건설과장
10. 건축과장
11. 관계기관의 재난관련자
② 본부장은 상황에 따라 회의 참석자를 추가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는 별표 6과 같다.
① 조례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대책기간 중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재난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부에 방재당직근무(이하“당직근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 상황에 따라 본부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일반당직 근무자가 겸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 시간은 주간에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야간에는 18시부터 다음날 9시로 한다. <개정 2019.12.31.>
④ 야간근무자에 대하여는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기상상황 등 파악 및 보고
2. 피해발생 유무확인 및 보고
3. 재난관련 지시사항 처리 및 상급기관 보고
② 제1항 각 호 사항 중 긴급한 사안이나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였을 때는 즉시 본부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지시를 받아 조치하고 상급기관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근무종료와 동시에 별지 서식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①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일반당직수당과 같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