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1호 및 별지 제6-2호서식의 해당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별지제8호서식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융자결정통지서에 의거 신청인 및 부산광역시동래구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융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2006. 5.4, 2008.5.9>
구청장은 조례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4.12.30>
1. 융자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동일 주소지에서 6개월 미만 거주자
2. 신청일 현재 융자금을 받은 자 중 융자금을 상환중이거나 상환하지 않고 연체중인 자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고,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06.5.4>
② 융자에 대한 이율은 연5%로 하되, 금융기관 이율이 5% 미만일 때에는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이율을 기준으로 하며,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내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구금고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5.4>
③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을 용도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 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06.5.4>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대부, 채권확보, 융자금 상환 등 융자금 관리업무는 구 금고에 위탁한다. <개정 2001.7.25>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거치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개정 2006.5.4>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상환기간 중에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5.9>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④ 구청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⑤ <삭제 2004.12.30>
① 수탁금융기관장은 원리금 상환예정일 20일전에 융자금을 받은 자에게 상환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독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사항을 통보하여 상환금의 납입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2018.12.31.>
③ 수탁금융기관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의 납입을 독촉하여도 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자체 내부규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2018.12.31.>
① 융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융자금을 대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고 착수일부터 5일이내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착수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②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기간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를 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완료신고서를 완료일부터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0,2006. 5. 4>
1. <삭제 2006.5.4>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
3. 정기예금(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6.5.4>
4. 정기예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06.5.4>
5. 재난관리기금 사용대장〔별지 제5호 서식〕
6. 재난관리기금 융자금관리대장〔별지 제13호 서식〕
7. 재난관리기금 개인별융자금상환카드〔별지 제14호 서식〕
8. 재난관리기금 체납자관리카드〔별지 제15호 서식〕
9. 재난관리기금 융자금상환징수원부〔별지 제16호 서식〕
<삭제 2004.12.30>
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규정 및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0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