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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2147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19-09-25공포 2019-09-25공포번호 1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증진과 재활사업추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5.>

제2조

위치

부산광역시동래구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386(안락동)에 둔다. <개정 2015.7.15.>

제3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사항
4. 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사항
5.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갱신은 1회에 한정한다. 다만, 갱신하지 않는 경우 공개모집을 시행하고 기존 수탁자도 이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2018.1.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번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다. <신설 2015.7.15.>

제5조

진료비 및 이용료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진료비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의 경우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용료는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5.7.15.>

제6조

진료비 및 이용료의 면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진료비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진료비 및 이용료의 전액 면제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7조

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과 이용료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복지관내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기간 끝나면 복지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및 비품일체는 부산광역시동래구에 귀속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해마다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

수익사업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자체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체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변상

복지관시설 이용자는 이용 중 시설물을 훼손 또는 손실하면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9.25.>

제15조

시행규칙

<삭제 2018.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