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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145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장기 등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기증운동추진 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장기 등 기증희망자 및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생ㆍ봉사 정신을 기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장기 등의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 등”이라 함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었거나 정지된 기능 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신장ㆍ간장ㆍ췌장ㆍ심장ㆍ폐ㆍ골수ㆍ각막ㆍ췌도ㆍ소장 등을 말한다.
2. “장기 등 기증희망자”란 장기 기증등록기관인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기 등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3. “장기 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 장기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한 자를 말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구의원
2. 종교단체 및 교육계 지도자
3. 관내 병ㆍ의원장
4. 관내 직능단체장
5.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6. 장기기증자 및 기증등록자
7. 비영리 법인 장기 기증운동 관계자
8.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시책
2. 장기기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운동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장기 등의 기증 장려를 위한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11조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구청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기 등 기증참여 확산을 위하여 구 본청ㆍ보건소의 민원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에서 이를 등록 관리한다.

제12조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 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 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감면(본인 부담금)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거소를 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13조

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홍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장기기증운동 TV공익광고 출연
2. 장기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
3. 장기기증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
③ 구청장은 홍보대사의 장기기증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