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1., 2025.9.26.>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1., 2025.9.26.>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4.1.>
1.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 또는 동래구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개정 2018.7.16.>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자활근로 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개정 2015.4.1., 2018.7.16.>
6.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개정 2018.7.16.>
삭 제<2020.3.31.>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8.7.16.>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25.9.26.>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9.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또는「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0.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4.1.>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06.6.26, 2015.4.1., 2018.7.16.>
③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5.4.1., 2018.7.16.>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15.4.1.>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 기관<개정 2015.4.1.>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개정 2015.4.1.> 5. 제3조제6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개정 2015.4.1.>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4.1.>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4.1.>
<개정 2015.4.1.>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과 제3조제7호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임대료 대여금액은 예산 및 사업범위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4.1.>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4.1.>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1.5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 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15.4.1.>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료를 대여받은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4.1.>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개정 2015.4.1.>
<개정 2015.4.1.>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 할 수 있다.<개정 2015.4.1.>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4.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면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5.4.1.>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7.1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4.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5.4.1.>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해당연도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4.1.>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18.7.16.>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 자활기금업무담당과장<개정 2018.7.16.>
2. 기금출납원 : 자활기금업무담당계장<개정 2018.7.16.>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동래구의 예산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5.4.1.>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4.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4.1.>
이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