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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139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17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용어의 정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2. “자원봉사 마일리지(이하 “마일리지”라 한다)”란 자원봉사 시간에 상응하여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자원봉사수요처(이하 ”수요처“라 한다)”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법 제7조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①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② 자원봉사센터에는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구청장이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 업무 담당이 사무국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의 위탁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센터장의 선임

①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구청장이 선임한다. 다만, 법인이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심의를 거쳐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센터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센터장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홈페이지 및 동래고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법인에서 임명된 센터장의 임기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자원봉사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결정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나. 총무국장 또는 총무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원봉사단체 대표
나. 수요처 대표
다. 사회 저명인사
라. 자원봉사센터 운영 또는 자원봉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직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센터의 사업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센터의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센터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4. 지정기탁금품 사용 결과 보고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보고 및 의사결정
5. 그 밖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센터 사무국 직원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일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교류행사
3. 자원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8조

마일리지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활동 실적 시간에 따른 마일리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마일리지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9조

자원봉사자 우대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우수자원봉사자 멤버십카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우수자원봉사자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경력인정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1조

보험 가입 등

① 구청장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신청의 접수
2. 보험 또는 공제 계약 체결
3. 보험금 지급 청구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실비지급

센터장 또는 수요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포상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