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자살예방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 통계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다.(단, 통계를 수집함에 있어 성별을 구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
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 연계
3.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두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9.25.>
①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에 각종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